본문 바로가기

배우자부정행위5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
이혼소송 - 이혼서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 > 이혼서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혼을 주장함으로써 조정선행이 우선되며,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통한 심판청구 제기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 두 사람만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재판상혼인의 소는 관할청의 직권으로 이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청구의 구성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과 이혼하려는 이유 등을 적은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청구를 .. 2013. 9. 26.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고소를 하기 위해선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를 했을 때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고소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간통죄고소와 간통고소절차 간통죄의 고소권자는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죄고소기간은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때라는 의미는 간통 상대방이 누군지 알 정도로 뚜렷하며, 이름과 주소 및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걸.. 2013. 8. 30.
가정폭력에 대하여(2)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2)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 정당방위 가정폭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여성에 대하여 2005년 처음으로 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내들 30%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을 살해했을 때 대부분 남편이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지, 이혼을 하면 되지 등의 기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27일,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 소속원.. 2013. 8. 20.
가정폭력에 대하여(1)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1)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의 실태 대한민국 가정폭력의 현주소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2009년 기준으로 368만 명이며, 생명위협까지 받는 여성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과 일본 보다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을 겪는 당사자들은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했고, 대부분은 참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