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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11

저당권 - 저당권 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저당권 > 저당권 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기타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 담보에 (부동산 등) 관해 일반 채권자를 우선 변제 해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므로, 기업의 담보화에 유용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생산신용을 매개로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성립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목적물 즉 부동산에 한하여 범위가 좁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 돼 목적물의 범위가 커졌으며, 각종 재단 및 자동차, 항공기 등에 적용 돼 유용성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을 계약할 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사.. 2013. 9. 24.
지역권 - 지역권이란?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역권 > 지역권이란?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역권이란? 지역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본인의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용익물권에 해당하며 지역권에 있어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편익을 주는 토지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를 통해 목적을 이루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권설정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 사이에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유상 및 무상 모두 적용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서 구별되어 존재하지 못하며 여기에 비롯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이전하고,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 양도하거나 권리를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요역지 모두를 위해 승역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2013. 9. 23.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로써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이나 성격 및 주장범위와 요건, 내용, 효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여야 하며, 채권 변제기여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별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2013. 9. 17.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부동산임차권 역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대개 임대차 등기를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입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은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물건의 주인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설정 임차권의 성격은 임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하는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용익물권에 비해.. 2013. 9. 16.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법률상담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 법률상담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 또한 반환 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것에 한정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즉,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규정이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면 안 되며, 당사자끼리 계약한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이를 10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