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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방법8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위자료 > 이혼재산분할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위자료란? 위자료는 위법적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재산적 피해와는 구별되어 다루어집니다. 정신적 손해라 하면 무형적인 것이어도 배상금 즉 위자료를 받아 위안을 얻는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자료 역시 금전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단, 입양의 무효·취소(동법 897), 재판상 파양(동법 908)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정신적 고통을 통한 손해는 침해 정도나 상황에 따라 감안되어 판단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는 것과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 2013. 9. 27.
이혼소송 - 이혼서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 > 이혼서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혼을 주장함으로써 조정선행이 우선되며,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통한 심판청구 제기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 두 사람만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재판상혼인의 소는 관할청의 직권으로 이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청구의 구성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과 이혼하려는 이유 등을 적은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청구를 .. 2013. 9. 26.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인천이혼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인천이혼 > 법률상담 이혼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 및 동기를 떠나 부부가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양육비나 이혼재산분할 등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받습니다. 이후 이혼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정해진 날짜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일방이 이혼을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 2013. 9. 13.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에 의하면 이혼하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또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이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이혼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필요한 협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도장 하나 찍는다고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이혼숙려.. 2013. 8. 27.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 > 이혼진행과정 이혼 합의를 마친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후에 이혼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양육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폭력이나 기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자녀문제 및 이혼재산분할 이혼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양육권이나.. 201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