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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55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A. 답변: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자식들 다 크면 이제는 어떤 손가락은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덜 아프기도 하고, 아예 안 아픈 손가락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대책중 하나는 ‘끝까지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무대책이고, 달리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못마땅할 경우, 유언으로 특별히 상속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상처하고 혼자서 20년을 살아오신 80세의 ‘멋쟁이(별명)’ 할.. 2013. 12. 2.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A. 답변 우리 민법은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아도 부부로 보이는 ‘사실혼’ 부부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명확한 증.. 2013. 11. 28.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A.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 시에 접수된 서면의 부본.. 2013. 11. 27.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방법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방법 >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Q. 질문 14년 전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13세, 11세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 혼자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분가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청구를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A. 답변 단순히 가출을 했다고 하여 유책성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에 의한 유기여야 하는데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 2013. 11. 26.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을 함께 저지른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고소 및 위자료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간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미성년자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