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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6

배당이의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신청 > 배당이의의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 배당이의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 법률상담 배당이의신청,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의소에 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자가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가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소,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소와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 2014. 4. 4.
임대차계약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법률상담 > 변호사칼럼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여 인천변호사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임대차계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사소송사건에 관련해 인천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법 제651조 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특정 임대차를 제외한 다른 임대차의 경우, 그 임대차계.. 2014. 1. 27.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 1. 9.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법원판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각종 민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 2014. 1. 2.
건설부동산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건설부동산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은 자신이 시설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동의를 하지만 자신이 임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 2013. 10. 18.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계약 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유리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끝낸 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확립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나 국세징수법 공매를 할 때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에는 .. 201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