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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1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전원 및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변경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 전입사실을 새롭게 거주하는 곳의 관할지역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있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려면 관할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위해선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 2013. 9. 30.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2013. 9. 30.
지역권 - 지역권이란?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역권 > 지역권이란?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역권이란? 지역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본인의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용익물권에 해당하며 지역권에 있어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편익을 주는 토지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를 통해 목적을 이루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권설정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 사이에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유상 및 무상 모두 적용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서 구별되어 존재하지 못하며 여기에 비롯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이전하고,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 양도하거나 권리를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요역지 모두를 위해 승역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2013. 9. 23.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로써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이나 성격 및 주장범위와 요건, 내용, 효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여야 하며, 채권 변제기여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별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2013. 9. 17.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법률상담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 법률상담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 또한 반환 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것에 한정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즉,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규정이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면 안 되며, 당사자끼리 계약한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이를 10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