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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10

점유권효력, 인천법률상담안내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상담 점유권효력 인천법률상담 점유권효력 및 법률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점유권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으로는 우선 소유권이면서도 임차권처럼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동산을 양수한 자가 불법적 의도 없이 동산을 점유할 때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동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점유권효력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 인천변호사상담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을 더 알아보자면,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물건의.. 2014. 4. 11.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 법무법인 로시스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사례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된 건물 안에서 독립한 주거나, 사무소, 점포 등을 일컬으며 개별적으로 갖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모두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저당권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 2014. 1. 8.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건설부동산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건설부동산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은 자신이 시설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동의를 하지만 자신이 임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 2013. 10. 18.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을 사용하며, 주택 모두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임대차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일시금으로 주택 금액의 5할~7할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세를 주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 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세를 주는 사람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민법에 의해 .. 2013. 10. 15.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