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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7

배당이의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신청 > 배당이의의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 배당이의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 법률상담 배당이의신청,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의소에 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자가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가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소,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소와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 2014. 4. 4.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배당이의 법원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 2013. 12. 20.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을 사용하며, 주택 모두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임대차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일시금으로 주택 금액의 5할~7할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세를 주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 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세를 주는 사람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민법에 의해 .. 2013. 10. 15.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소송이라 불리는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여러 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것도 같이 관할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대해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민사집행법 156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 2013. 10. 14.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 _ 인천변호사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 _ 인천변호사 이른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여 길 건너 인천지방법원을 바라보면 법원정문 입구에서부터 ‘경매정보지’를 경쟁적으로 나눠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저금리시대인 만큼 은행에 예·적금으로 맡겨봐야 재산증식이 불가능에 가깝고, 주식에 뛰어들자니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마지막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됨에 따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호기롭게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 권리분석을 시작해보면, 가장 먼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임차인’ 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조항을 악용하는 허위의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2013. 10. 11.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