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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5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건설부동산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 시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간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6개월 내) 경과하거나 채무자 혹은 소유자,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제기권자는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의 상속자나 합병회사와 마찬가지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되면 집행문이 나오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해 강제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 대금을 내고 6개월이 경과했지만, .. 2013. 10. 10.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2013. 9. 30.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부동산임차권 역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대개 임대차 등기를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입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은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물건의 주인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설정 임차권의 성격은 임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하는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용익물권에 비해.. 2013. 9. 16.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법률상담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 법률상담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 또한 반환 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것에 한정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즉,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규정이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면 안 되며, 당사자끼리 계약한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이를 10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