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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6

대여금청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인천변호사사무실 대여금청구소송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인천 채권추심 전문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가장 흔하고 쉬운 소송이면서 또한 가장 어려운 소송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고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왔다면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사이의 대여금, 인천변호사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 도중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남녀 간의 돈 거래는 일반적인.. 2014. 3. 18.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A. 답변 : 질문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채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즉, 자신이 차분하게 계약서를 잘 읽고 이해한 뒤 도장을 찍었다면 상대방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접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너 참 어리석구나”라며 피해자에게 냉정한 시선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겪어보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실제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난감한 처지에 빠.. 2013. 11. 28.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 빌려준 돈,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액재판,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단한 차용증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계좌이체 자료가 가.. 2013. 11. 15.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사례 -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절차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사례 -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절차 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형사고소 하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하고,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민사소송절.. 2013. 10. 17.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법률상담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 법률상담 질문> 김대여씨는 나차용씨의 부탁으로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차용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나차용씨는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김대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김대여처럼 돈을 빌려 주실때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인 과연 지금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사람 속이야 알 수 없으니 결국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근저.. 2013. 10. 16.
차용증 공증받는법과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공증팀에 문의 내용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중 하나가 차용증 공증 과 차용증양식인데 개인간의 돈 거래에서 차용증을 처음쓰는 단계에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그 당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빌려주고 빌려 가겠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언제 까지 갈지 모르고 사람일 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주고 받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차용증을 공증 받아 놓으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받으실때 공증을 미리 받아두시지 않는다면 추후 차용증 공증을 ..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