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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양식33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상담 이혼이란? 이혼이란 남녀가 혼인하여 생활하는 결합관계는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영속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제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이혼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개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나은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에 크게 상관없이 부부 양쪽 간의 합의가 있으면 자유로운 의사 아래 이혼합치를 가진 후,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안내를 받거나 전문상담가의 조언을 따라서 자녀양육사항이나 이혼위자료 등에 대해 .. 2013. 8. 13.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혼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을 함으로써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까지 반소장 제출을 통해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 2013. 7. 24.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합의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서로가 합의 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 후 이혼서류에 각자의 도장을 찍는 것이 합의이혼 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쉽고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가정법원의 직권 아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회가 발달 함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재산문제와 자녀문제 등 고려할 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생각 아래 이혼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의사를 관할법원으로부터 확인 받..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