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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양식33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 >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져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신청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종 이혼서류를 준비해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을 작성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부부는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과정을 모두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재판상이혼은 생각보다 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 2013. 9. 24.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이혼소송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 이혼소송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보통 가정 구성원이나 기타 동거인이 가정 내의 어린이나 배우자, 어른 등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 및 건강, 생활에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행해지며,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이나 동거하는 친족 및 자녀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 학대, 혹사, 감금 및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폭행죄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혼사유에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과 배우자폭행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2013. 9. 24.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인천이혼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인천이혼 > 법률상담 이혼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 및 동기를 떠나 부부가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양육비나 이혼재산분할 등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받습니다. 이후 이혼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정해진 날짜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일방이 이혼을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 2013. 9. 13.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변호사' - 이혼가정법률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변호사' > 이혼가정법률 > 로시스 칼럼 「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변호사’ 」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와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회구조 또한 점차 변화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위치 때문에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산업화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과 직장의 분리가 백 퍼센트 이루어질 수 없어, 주로 남성이 생산노동 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여성은 경제적 생산 활동에서 제외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 2013. 9. 12.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는 내연적 부부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혼관계나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별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1923년 이후 사실혼주의를 법률혼주의로 바꿔 혼인신고 형식을 갖춰야 부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여러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양자 취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선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부부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2013. 9. 9.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면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상견례만 한 후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동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의사항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이나 결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동거와 사실혼, 법률혼관계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 관계의 일방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외..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