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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21

항고 재항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률상담 항고 재항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 법률상담 항고 항고란, 판결 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관한 독립적인 상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항고를 민법과 형법에 따라 구분지어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항고 종국판결 이전의 모든 재판을 종국 재판과 같이 상소법원이 판단을 하면 절차가 어렵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과 밀접함이 적으며 그것과 분리시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서 빠르게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독립된 상소를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이나 항고 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과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 합니다. 2) 형사소송의 항고 형사소송에서의 항고는 결정 및 명령에 관한 상소나 항고가 성격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 2013. 11.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
불법행위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성립요건 변호사상담 불법행위 >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성립요건 > 변호사상담 불법행위란?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됩니다.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고, 그 손해는 재산상 손해 및 그 밖의 손해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가 과음으로 인해 운전 시 행인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면, 기사는 치료비와 함께 기타 재산적 손해나 얼굴 상처 및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성립요건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1) 일반불법행위는, -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 2013. 10. 23.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월임료 내야할까? -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료지급 법률상담 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월임료 내야할까? > 임대차계약 > 보증금 > 임대료지급 법률상담 Q.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건물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료 금 30만원으로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먼저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제가 계속 월임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답변 본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동안 밀린 임료 및 임대차기간 .. 2013. 10. 17.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법률상담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 법률상담 질문> 김대여씨는 나차용씨의 부탁으로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차용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나차용씨는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김대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김대여처럼 돈을 빌려 주실때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인 과연 지금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사람 속이야 알 수 없으니 결국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근저.. 2013. 10. 16.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이의신청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 이의신청 >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량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청구를 통해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채무자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이는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보통 재판 소재지 혹은 근무지, 사무지 등 특별한 재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실효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고 또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데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라..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