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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이혼서류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이혼절차 이혼? 혼인생활을 하던 부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여 자녀 양육문제나 이혼재산분할 등 의견을 교류하여 원만하게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자녀문제와 재산문제 등 이혼 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하여 증인이나 이혼변호사 등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혼법률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어려움을 .. 2013. 10. 7.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
위자료청구 이혼자녀문제 - 친권 양육비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위자료청구 이혼자녀문제 > 친권 양육비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위자료청구 이혼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위자료지급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위자료청구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생활을 끝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 청구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한편 이혼위자료는 상대 배우자 뿐 만 아니라,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개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을 통해 정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는 협의이혼 및 혼인취소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 2013. 9. 30.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위자료 > 이혼재산분할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위자료란? 위자료는 위법적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재산적 피해와는 구별되어 다루어집니다. 정신적 손해라 하면 무형적인 것이어도 배상금 즉 위자료를 받아 위안을 얻는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자료 역시 금전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단, 입양의 무효·취소(동법 897), 재판상 파양(동법 908)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정신적 고통을 통한 손해는 침해 정도나 상황에 따라 감안되어 판단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는 것과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 2013. 9. 27.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 >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져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신청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종 이혼서류를 준비해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을 작성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부부는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과정을 모두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재판상이혼은 생각보다 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 2013. 9. 24.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인천이혼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인천이혼 > 법률상담 이혼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 및 동기를 떠나 부부가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양육비나 이혼재산분할 등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받습니다. 이후 이혼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정해진 날짜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일방이 이혼을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