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113

상표권침해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침해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등록상표, 상표권침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에서의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는 생산이나 가공 및 제조 혹은 판매자가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뜻합니다. 상표권은 설정 및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10년으로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상표권에 대해 사용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 2014. 1. 6.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살펴보기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생활 등을 보장함으로써 균형 잡힌 사회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적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이 최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를 성별이나 국적, 외모, 종교,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효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원 판례를.. 2014. 1. 6.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변호사 > 변호사 칼럼 주위토지통행권, 인천변호사 인천 강화도의 시골마을에 사는 한사장님은 이웃주민 김씨 때문에 새해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한사장님의 집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소위 맹지에 있어서 김씨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데, 갑자기 김씨가 “새해부터는 내 땅을 밟고 통행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주민 상당수도 한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토지를 지나야만 자신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기에, 모두들 위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식하며 평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김씨가 새해부터는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며 토지 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담장, 공작물 등을 설치.. 2014. 1. 3.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법원판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각종 민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 2014. 1. 2.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법원판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 .. 2014. 1. 2.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 20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