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손해배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의료법 손해배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 법무법인 로시스 의료법 손해배상 관련 사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해당 여부 의료법이란, 의료에 대한 규정사항을 나타내는 법률로, 국민의료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수행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눕니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선 해당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에 의하면,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
201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