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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48

인천이혼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인천변호사 > 인천이혼소송법률상담 > 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친권제한상실 자녀양육문제 인천이혼소송, 친권 자녀양육문제 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인천이혼소송 및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에 도움을 드립니다. 친권제한이나 친권상실, 자녀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 로시스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에 방문하셔서 인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입양가족, 이혼가정, 국제결혼, 간통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에 관한 인천변호사의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인천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대표전화 032-861-5511 친권상실에 대한 소송 사례 가사사건 인천이혼소송, 로시스 인천변호사로부터! 인천에 위치한 수많은 인천변호사사무실 중에 규모와 경험 및 실력을 자랑하는 법.. 2014. 2. 13.
인천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법률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이혼상담 로시스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안고 계신 이혼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양육비,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및 부부재산분할 문제, 이혼위자료, 간통이혼, 이혼소송절차, 상속 등 전반적인 가사소송에 대해 다룹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이혼변호사로부터 인천이혼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법률상담, 이혼전문로시스와 함께! 인천이혼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 가운데 가사소송으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 2014. 2. 10.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상담 인천이혼변호사 > 법무법인로시스 > 인천이혼전문상담 인천이혼상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인천이혼상담,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로시스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가운데 인천이혼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로시스에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친권, 간통이혼 등 각종 이혼소송문제에 대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인천에 위치한 수많은 인천법률사무소 중에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보다 심층적이며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혼가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문제, 인천이혼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2014. 2. 6.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 법무법인 로시스 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 10. 7.자 판결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명의신탁약정,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거나 혹은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 2014. 1. 7.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