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혼인 후 재산관계, 부부재산약정 및 부부재산분할 A. 답변 부부간에 재산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끝날 때, 즉 이혼을 하는 때 말고는 거의 없는 것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우리 문화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란 역할 분담에 따라, 바깥과 관계되는 경제활동은 대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일처리를 하였고, 실제로 ‘돈’도 남편의 손을 거쳐 집 안, 밖으로 들락거려 왔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돈이 내 돈”이라고 여기며(적어도 혼인생활이 평탄한 동안에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돈이 내 돈”이라고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