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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아파트매매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에 매매 및 증여와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계약해지, 양도 및 담보,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양도 및 설정, 상속,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2014. 1. 21.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대여금사해행위취소소송 저당권설정, 채무자 지분양도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2014. 1. 14.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 법무법인 로시스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사례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된 건물 안에서 독립한 주거나, 사무소, 점포 등을 일컬으며 개별적으로 갖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모두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저당권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 2014. 1. 8.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 법무법인 로시스 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 10. 7.자 판결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명의신탁약정,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거나 혹은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 2014. 1. 7.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법원판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각종 민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 2014. 1. 2.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민사소송 건설부동산법률판례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민사소송 > 건설부동산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원판례 주택법 제38조의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2항, 제5항의 내용에 더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비용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