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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24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건설부동산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 시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간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6개월 내) 경과하거나 채무자 혹은 소유자,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제기권자는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의 상속자나 합병회사와 마찬가지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되면 집행문이 나오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해 강제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 대금을 내고 6개월이 경과했지만, .. 2013. 10. 10.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재산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사유재산제이고 사적 가치와 관련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둘 다 지배하는 전면적 성격을 지니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하는 것을 넘어 혼일성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 제한물권이 사라지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격 또한 지닙니다.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집니다. 소유권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잇는데, 이 때 목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과실 등을 얻어 사용가치를 실현하고, 처분이나 소비 등은 양도나 담보제공을 통해 교환가치.. 2013. 10. 1.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2013. 9. 30.
점유권 - 점유권성립요건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점유권 > 점유권성립요건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점유권이란?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이 갖는 물권으로서 점유란 소유권 혹은 지상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리가 없어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점유라는 데 의거해 인정됩니다. 즉, 점유권은 실질적인 지배 효과가 사라지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점유권이 갖는 효과는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을 통해 점유권을 양도하거나 점유자의 실수 및 점유자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점유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이는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지배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 상태를 우선 권리를 통해 보호하여 교란을 금지하고 사회질.. 2013. 9. 27.
지상권 - 지상권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 지상권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갖는 목적을 두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여 현재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함인데 다른 이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한정됩니다. 공작물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의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설.. 2013. 9. 25.
저당권 - 저당권 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저당권 > 저당권 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기타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 담보에 (부동산 등) 관해 일반 채권자를 우선 변제 해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므로, 기업의 담보화에 유용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생산신용을 매개로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성립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목적물 즉 부동산에 한하여 범위가 좁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 돼 목적물의 범위가 커졌으며, 각종 재단 및 자동차, 항공기 등에 적용 돼 유용성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을 계약할 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사..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