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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46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가정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 2013. 12. 9.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변호사 이혼가정법률상담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는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아래 양육비위원회로부터 공표 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혼가정법률 및 자녀양육비를 협의하고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통계청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에 따르면,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가 몇명인지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합산에 의해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해당 사건의 자녀양육 내용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가감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양육친 및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 비양육.. 2013. 12. 9.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전 배우자(전아내)의 소송? 한정상속승인 - 로시스 이혼가정법률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전 배우자(전아내)의 소송? 한정상속승인 > 로시스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전 배우자의 소송? Q. 질문 : 저는 재혼을 하여 4년 정도 함께 살던 중,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2. 10.경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3. 8. 초경 남편이 가출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 사실여부를 물어보기에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한 후 가출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2013. 11. 중순경 집으로 돌아갔다가 남편이 3개월 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제1순위 상속권자는 저를 포함한 자녀 2명인데 남편의 전 배우자가 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남편이 양육비.. 2013. 12. 5.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혼인 후 재산관계, 부부재산약정 및 부부재산분할 A. 답변 부부간에 재산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끝날 때, 즉 이혼을 하는 때 말고는 거의 없는 것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우리 문화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란 역할 분담에 따라, 바깥과 관계되는 경제활동은 대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일처리를 하였고, 실제로 ‘돈’도 남편의 손을 거쳐 집 안, 밖으로 들락거려 왔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돈이 내 돈”이라고 여기며(적어도 혼인생활이 평탄한 동안에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돈이 내 돈”이라고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 2013. 12. 3.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방법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방법 >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Q. 질문 14년 전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13세, 11세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 혼자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분가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청구를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A. 답변 단순히 가출을 했다고 하여 유책성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에 의한 유기여야 하는데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 2013. 11. 26.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은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요? 외조부모친권 조부모친권 행사도 가능한가요? 그동안 자녀에게 부모로서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자들이 보험금이나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 및 기타 이유를 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자녀의 보호자 노릇을 해 왔던 사람이 할 수는 없는건지, 조부모나 외조부모는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이혼을 한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저희들과 함께 지냈으며 딸은 직장생활을 하고, 저희 부부가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