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권37

친권 친권소멸 및 법정대리인 - 이혼자녀문제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 > 친권소멸 및 법정대리인 > 이혼자녀문제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이란?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일반적으로 권위를 주로 하는 것으로부터 자녀의 보호를 위해 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친권이 부모의 독단적 권리로 주장하기 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갖게 된 직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친권의 내용 친권자는 우선 1) 자녀의 보호 및 교양과 거소를 지정하고 징계할 수 있으며, 자녀의 신분적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2)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적 법률행위를 동의 및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적 의사를 .. 2013. 10. 21.
이혼과 조세 _ 김미영 변호사 이혼과 조세 _ 김미영 변호사 이혼과 조세 Q. 배우자가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가정 내 폭력이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공권력의 개입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 중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터라 폭력의 피해자조차 이를 외부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이 신장되고, 가정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국가도 능동적인 입장에서 가정폭력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1998. 7. 1.부터 가정폭력범.. 2013. 10. 15.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 손해배상청구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위자료산정기준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대개 위자료를 결혼생활을 원활히 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 정신적 고통 등을 위로하기 위한 보상으로 보며, 이혼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입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혼사유의 다양한 상황을 미루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그 액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어렵게 만든 배우자에 대한 유책행위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의 책임 및 원인,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위자료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 이혼에 이르게 한.. 2013. 10. 11.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형사소송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 형사소송 >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서로 협의와 양보 및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조정 시에 서로 간 타협이 가능하면 이혼효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시 조정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 2013. 10. 8.
협의이혼절차 이혼서류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이혼절차 이혼? 혼인생활을 하던 부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여 자녀 양육문제나 이혼재산분할 등 의견을 교류하여 원만하게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자녀문제와 재산문제 등 이혼 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하여 증인이나 이혼변호사 등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혼법률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어려움을 .. 2013. 10. 7.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