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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30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2013. 9. 30.
지상권 - 지상권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 지상권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갖는 목적을 두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여 현재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함인데 다른 이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한정됩니다. 공작물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의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설.. 2013. 9. 25.
지역권 - 지역권이란?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역권 > 지역권이란?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역권이란? 지역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본인의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용익물권에 해당하며 지역권에 있어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편익을 주는 토지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를 통해 목적을 이루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권설정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 사이에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유상 및 무상 모두 적용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서 구별되어 존재하지 못하며 여기에 비롯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이전하고,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 양도하거나 권리를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요역지 모두를 위해 승역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2013. 9. 23.
증여 - 증여세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 > 증여세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주는 의사를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허락하면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양쪽 의사 합치로 인해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를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 증여는 당사자 한 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에게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통해, 상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입니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증여자는 특별한 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 및 흠이 있어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 2013. 9. 17.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부동산임차권 역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대개 임대차 등기를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입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은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물건의 주인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설정 임차권의 성격은 임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하는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용익물권에 비해.. 2013. 9. 16.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법률상담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 법률상담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 또한 반환 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것에 한정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즉,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규정이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면 안 되며, 당사자끼리 계약한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이를 10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