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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120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고소를 하기 위해선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를 했을 때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고소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간통죄고소와 간통고소절차 간통죄의 고소권자는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죄고소기간은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때라는 의미는 간통 상대방이 누군지 알 정도로 뚜렷하며, 이름과 주소 및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걸.. 2013. 8. 30.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에 의하면 이혼하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또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이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이혼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필요한 협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도장 하나 찍는다고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이혼숙려.. 2013. 8. 27.
가정폭력에 대하여(1)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가정폭력에 대하여 (1)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의 실태 대한민국 가정폭력의 현주소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2009년 기준으로 368만 명이며, 생명위협까지 받는 여성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과 일본 보다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을 겪는 당사자들은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했고, 대부분은 참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13. 8. 20.
간통이혼소송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죄성립조건과 간통죄이혼소송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면서, 간통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 아래 정교관계를 맺으면 간통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두 사람 간의 성교결합이 있을 때 적용되며 이는 안정적 가정환경과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 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고소 제기 이후에 이혼소송을 취소한다면 간통죄 고소 역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사전에.. 2013. 8. 16.
간통이혼소송 간통죄성립요건 - 법률상담 간통죄이혼 > 간통죄성립요건 >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를 저질렀어도 배우자가 용서하거나 넘어간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부부가 이혼상태이지만 혼인기간 중에 간통을 했다면 간통죄를 벌할 수 있으며, 혼인상태일지라도 이혼심판청구상태라면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성립하며 간통죄 처벌이 확정된 다음, 간통죄를 저지른 상대와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혼절차를 도중에 취소한다면 간통죄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통죄성립요건과 처벌 간통죄성립요건은 실질적으로 간통죄를 저지른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013. 8. 2.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 > 이혼진행과정 이혼 합의를 마친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후에 이혼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양육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폭력이나 기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자녀문제 및 이혼재산분할 이혼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양육권이나.. 2013. 7. 29.